불법조업 저인망 어선 2척 적발

2014-02-16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불법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사천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 Y1호(40t)와 여수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 H호(39t)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Y호는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조업금지구역인 제주시 우도 북쪽 16km 해상에서 장어, 광어, 꽃게 등 200kg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H호는 16일 오전 5시25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26km 해상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사용이 금지된 전개판으로 가자미 등 500kg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