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 빌라 가스 폭발 막음 조치 미흡 추정
2014-02-14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속보=제주시내 한 빌라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가 가스호스 막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7시56분께 제주시 화북1동 모 빌라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모(48)씨가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가스 폭발이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충격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깨지는 등 소방서 추산 63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인근 11가구의 유리창과 차량 2대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다.
이씨는 이틀 전인 지난 11일 이 빌라로 이사를 왔고, 사고 당일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처음으로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 폭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소방서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현장을 조사한 결과 LP가스 용기에서 중간 밸브 없이 2개의 가스호스로 분리해 한 쪽은 가스레인지에 연결하고, 다른 호스는 싱크대 뒤편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방치된 호스를 통해 가스가 집 안으로 흘러들면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가스안전관리법상 1개의 LP가스 용기에 2개 이상의 가스기기를 연결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