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ㆍ온천 지하 원수대 인상

2005-04-09     고창일 기자

지하수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조례 지하수 분야 개정으로 골프장 등의 원수대금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분류에서 '골프장용 및 온천용'을 신설, 기본금 부과량 기준을 골프장 및 온천은 월간 3000t. 타 업종은 200t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먹는 샘물 제조업의 부과율을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용도에 관계없이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로 일원화하고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했다.
이용중지 기간의 6개월 이내를 비롯해 연장의 1회 제한, 지하수 오염 및 과다개발 방지조항 강화, 1년 이상 미사용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정비 또는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요구 등을 개정 조례안은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