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 원산지 허위표시 횟집 주인 벌금형
2014-02-13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 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김모(54·여)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9일 인천 중구에 있는 모 수산업체에서 노르웨이산 킹크랩 43kg(시가 kg당 5만9000원)을 납품받은 뒤 러시아산으로 허위표시해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횟집 수족관에 보관, 판매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데다, 허위표시에 따른 가격 차이가 없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