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음주측정 거부 50대 징역형

2014-02-13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 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 오라동 소재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조천읍 명도암 입구까지 약 15km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또 도로변 도랑에 차량이 빠졌다는 사고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