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쉬쉬’ 여전

도감사위, 학교폭력 대처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일부학교 상위기관 보고 누락·가해학생 대처 미흡

2014-02-12     문정임 기자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학교폭력 발생시 상부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쉬쉬’하는 풍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지역 74개 중·고교 가운데 2011~2013년 사이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1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및 교육청의 대처 실태 전반을 감사한 결과 2개 고교와 3개 중학교 등 5개교에서 학교폭력 보고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A고교의 경우, 2011년 소속 학생이 다른 중학교 학생을 폭행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3건의 학교폭력 사안 발생 및 조치 결과를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5건의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사안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조치 후 결과만 보고했고, 또 다른 3건은 사안발생만 보고한 후 조치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중학교는 2011년 소속 학생들 간 3건의 금품갈취 및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교내봉사' 등 징계조치를 하고서도 관련 내용을 시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C중학교 역시 2건의 학교폭력이 발생,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등 징계조치를 내렸지만 상부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이 학교는 2012년 1월 발생한 ‘교외 금품갈취 건’에 대해 ‘가해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학생부장들과 공조해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를 개최, 징계조치할 계획’이라고 시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낸 후 자치위 개최 및 결과보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시교육지원청 역시 해당 학교에 대해 후속조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교육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 해당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발생사실과 조치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있다.

감사위는 해당 학교장에게 앞으로 학교폭력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교육감 및 양 행정시교육장에게는 각 급 학교에 대한 세심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미기재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조치 소홀 ▲가해자 중 퇴학생에 대한 대책 수립 미흡 건 등이 다수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제주도교육청 소속 고교 4개교, 제주시교육지원청 소속 중학교 4개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속 중학교 4개교 등 3개 기관 12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의 학교폭력 사안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