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변경행위 단속
남군, 설치의무대상 건물 81개소 점검
2005-04-09 김용덕 기자
남제주군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남군에 따르면 단속인원 10명을 단속반으로 편성, 지난해 사용승인된 건축물 가운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 81개소에 대해 적정여부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남군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가운데 주차장을 개조,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장애물 설치로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 주차장 관리운영이 부실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남군은 지난 2002년 시설물 284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167개소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와 4명을 형사고발한데 이어 2003년 266개소 단속 39개소 적발, 2004년 116개소 점검 20개소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