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여성 성폭행 시도 40대 징역 2년6월
2014-02-12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윗집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41)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3시2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시 모 다세대 주택 2층에 침입, 잠을 자고 있던 A(여)씨를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크다 "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씨는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몇 개월 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