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저인망 어선 2척 적발

2014-02-12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이 금지된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부산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 N1호(83t) 등 2척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N1호 등은 11일 오전 11시22분께 조업금지구역인 제주 북쪽 15km 해상에서 조기 등 60kg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