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구남동 선거구 획정안' 18일 결정...늑장 추진 혼란 '우려'

2014-02-10     김지석 기자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의회 제5선거구(이도2동을)에 구남동을 포함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오는 21일부터 6.4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조례안 처리 시일이 촉박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18일 오전 11시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 2시 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날 오후 제주도로 넘어간 뒤 1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하루 전인 20일 조례안이 공포된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작업이 지연되다 갑자기 촉박한 일정으로 추진되면서 제4선거구와 5선거구 지역구의 현역의원과 출마 후보자들은 물론 지역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그동안 선거구 획정과 관련 손을 놓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에 관한 조례 적기 개정 협조 공문을 받고서야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 선거구 혼란을 자초했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개시 후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 입후보예정자 및 유권자들의 많은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21일 전에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논의가 없어 임시회가 18일부터 열리게 됐다”며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처리하려다 보니 일정이 촉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06년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 등을 이유로 제4선거구(이도2동 갑)에 편입된 구남동(48통, 53통 일부)을 생활권역과 지역정서 등을 감안해 제5선거구(이도2동 을)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