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카드 발급때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안된다

2014-02-09     신정익 기자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지나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안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이나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보여주기만 한 뒤 돌려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통한 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에선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주민등록증과 차량등록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그대로 보관해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으로 입주민 여부, 보유차량 정보 등을 확인해 주차카드를 발급한 뒤에는 이런 서류 사본을 보관하지 말고 반환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할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이런 방침을 적극 알리고 이를 따르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