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난 양배추 산지폐기로 시장격리
제주농협·제주도-농가협의회 평단 2330원 산지폐기 처리 합의
2014-02-09 신정익 기자
제주도와 제주농협지역본부(본부장 강덕재)와 양채류제주협의회(회장 하희찬 애월농협조합장)는 지난 7일 제주도양배추생산농가협의회(회장)와 협의를 갖고 양배추 산지폐기에 전격 합의했다.
산지폐기에 따른 보상단가는 3.3㎡(평)에 2330원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단가는 농촌진흥청의 2012년 기준 ‘품목별 농산물소득’에서 제주산 양배추의 경영비를 근거로 산출했다.
농가협의회는 당초 산지폐기 보상 단가를 3000원 수준으로 요구했으나 최종 협의과정에서 농협에서 제시한 2330원에 합의했다.
농가협의회와 농협 등은 지난달 중순부터 산지폐기 여부 등을 놓고 공식, 비공식 접촉을 갖고 논의한 끝에 이날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농협 등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산지폐기를 위한 실태조사와 농가 신청 등을 받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난제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우선, 산지폐기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상 농가 선정과 함께 현재 수확을 하지 않은 양배추 가운데 산지폐기를 통해 지원한 양배추의 품질 기준 설정이 문제다.
또 밭떼기 거래를 통해 사실상 농가의 손을 떠난 유통상인 소유인 미수확 양배추의 포함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산지폐기 보상을 위한 재원 분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산지폐기는 제주도와 농협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양측이 사업비를 어떤 비율로 부담할 것인가가 관심이다.
농협 내에서도 주산지 지역농협간 분담비율 협의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