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폭행·감금 30대 징역 4년

2014-02-09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방 김양호 부장판사)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1)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6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A(36·여)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데 이어 수차례 폭행하고 귀가하지 못하도록 약 하루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또 지난해 9월 21일에는 제주동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에게 폭언을 하고 얼굴을 폭행하는가 하면 앞서 7월 5일에는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손님 B(32·여)씨 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