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선박 이동·피난 명령 불응 땐 벌금

해양경비법 일부 개정안 오는 14일부터 시행

2014-02-09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앞으로 위험 선박에 대한 해경의 이동·피난 명령에 불응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경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해양경비법 일부 개정안 내용을 보면 태풍·해일 등으로 인명·신체 위해 또는 중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해양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선박에 대해 이동·피난을 명령할 수 있다.

해경의 명령에 불응하면 선박·선원 등에 대해 강제 이동·피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동·피난 명령 또는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8월 태풍 ‘볼라벤’ 내습 때 해경의 대피 명령에 불응한 중국어선 2척이 서귀포 해안가에 좌초돼 선원 15명이 숨지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비법 일부 개정으로 해양사고 발생 우려 해역에서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