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원 3명, 적발건 수 '0'...공회전 단속 실효성 의문

제주시, “위반차량 발생 않고 있다”...공회전 제한 법·조례 ‘유명무실’

2014-02-06     박민호 기자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쌀한 날씨 등으로 공항, 한라산 등 시민·관광객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 내 주차장에서 히터를 켜고 대기하는 공회전 차량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청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없애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근거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 항만, 한라산국립공원, 관공서, 시장,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관내 56곳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 사례가 발생 할 경우 1차 경고를 진행하고 이후에도 공회전을 멈추지 않을 경우 다시 시간을 측정(5분), 다시 5분을 넘길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대기환경법)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 공회전 단속요원은 단 3명. 이들이 56개 단속지역을 돌며 시간측정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조례제정 과태료 부과 건수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공회전 제한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1년 128건, 2012년 25건, 지난해 17건 등 모두 170건을 단속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단 1건도 없었다.

사실상 공회전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1차 경고 없는 강력한 단속과 단속인력 확충 등의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 홍보 등을 통해 최근 공회전 사례는 줄고 있다”며 “더욱이 운전자들이 1차 경고 후 공회전을 즉시 멈춰 사실상 위반차량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