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건설공사 제주업체 참여 확대 추진
2014-02-06 김지석 기자
JDC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고시금액 262억원 미만의 공사에 한해 지역의무공동도급 30%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JDC 추진 사업 규모가 300억원을 넘어서는 한편 제주지역 업체의 시공실적이 부족해 단독 공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JDC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철저한 적용은 물론 대형공사의 경우 분리시공 등을 통해 도내 업체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건설공사 발주 시 지역 업체 하도급 확대를 권고하는 등 대형공사의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지역 업체 및 지역자재 사용 계획서를 제출토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장애인 생산제품과 여성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소기업 제품 등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한다.
한편 JDC는 그동안 제주지역 업체 참여 방안을 마련해 총 공사비 중 23%를 제주지역 업체 참여방식으로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