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건 무마 뇌물수수 해경 간부 징역 2년

2014-02-06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도박사건 연루자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경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6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양경찰관 강모(43) 경위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강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42)씨에는 벌금 200만원,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53)씨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피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경찰관의 청렴성을 크게 떨어뜨렸고 조직의 사기도 저하시켰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서귀포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0년 10월 중순께 도박 사건에 연루된 손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댓가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1월 20일께에는 지명수배를 받고 도주했던 박씨를 서울에서 체포했지만 500만원을 받고 풀어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