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마게임 부추겨
적발후 '영업정지'까지 6개월…
2005-04-07 김상현 기자
스크린 경마게임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지자체의 늦장 처분으로 인해 불법 영업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마게임장의 경우 행정처분까지 일괄적으로 한달 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길게는 6개월을 넘기는 등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지자체는 경찰에서의 조사가 늦어져 행정처분까지의 기간이 길어졌다고 맞서는 반면 경찰은 열심히 적발했는데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는 식의 궁색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실제로 경찰과 제주시 합동단속반은 지난해 11월 사행성을 조장하는 스크린 경마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게임물설치기준위반 등으로 모두 4곳을 적발했는데 이들 4곳은 지난달에서야 10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무려 다섯 달이 지난 후에야 행정당국의 조치가 내려진 셈이다.
이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불법영업을 해온 게임장이 심심찮게 생기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제주시내의 경우 경찰은 20곳이, 제주시는 18곳이 영업한다고 밝혀 손발이 맞지 않고 있는데 결국 2곳은 무허가 영업을 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경찰조사가 빨리 이뤄지면 보름 내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만 대부분은 3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사행행위 조장을 억제시키고자 적발하는 것인데 행정처분이 늦어지면 단속의 효과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