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위장취업 후 금품 훔쳐

2004-05-15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14일 위장취업 후 업주의 가방에서 금품을 절취한 K양(17.주거부정)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양은 지난 8일 채모씨(38)가 운영하는 제주시 연동 M카페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위장 취업 후 채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카운터 안에 있던 가방 속에서 현금 18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등 41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