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의사소통 가능해야 외국인 결혼비자 발급
법무부, 발급기준 강화…초청자도 2인 기준 연간소득 1500만원 넘어야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체류가 가능한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위해 강화된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세부사항을 마련, 4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C)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거나 외국국적동이거나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 요건 적용을 면제한다.
이와 함께 부부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데도 면제된다.
소득요건도 강화된다.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려는 사람은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연간 소득(세전)이 1479만원 이상(2인 가구 기준)돼야 한다. 또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수에 따라 상향된다. 하지만 정기적 소득이 기준 액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보충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는 초청이 가능하다.
한편 2012년 제주남자와 외국여자가 만나 결혼한 건수는 32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0.6% 늘었고 제주여자와 외국남자의 결혼건수는 62건으로 19.2% 급증했다.
이와 함께 제주남자와 외국여자의 이혼건수는 92건으로 20.7%, 제주여자와 외국남자의 이혼건수는 40건으로 9.1% 각각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