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으로 비슷한 집 구할 수 없어"
서호새마을금고 북쪽 도시계획도로 난항...일부 주민 "보상금 현실성 없다" 불만 제기
2014-02-05 김지석 기자
서귀포시 서호새마을금고 북쪽 도시계획도로 226m에 대한 확장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보상금이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됐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호새마을금고 북쪽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를 착수, 20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9억3000만원을 보상비로 책정하고, 감정평가사 2개 업체에 의뢰해 ㎡당 19만2000원에서 최고 34만8000원으로 정하고 보상에 나섰다.
하지만 확장공사에 토지가 포함되는 일부 주민들이 보상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면서 현재 보상은 60~70%에 그치면서 현재 공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집을 포함해 토지가 확장공사에 들어가는 주민들은 보상금으로는 현재와 비슷한 집을 구하기에 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주민 K씨는 “조상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왔는데 도로를 확장한다며 떠나라고 하는데 현재 보상금으로는 갈 곳이 마땅치 않다”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비슷한 집과 땅을 살 수 있는 보상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H씨는 “밭과 집이 들어가는데 보상금으로는 이와 같은 땅을 살 수 없다”며 “없는 사람들은 돈 쪼금 받아 여기 떠나면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로 확장 공사 구간은 주거 밀집지역이지만 도로폭이 좁아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보행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주민들의 도로확장 요구가 수차례 제기된 곳”이라며 “보상금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과 면담 등을 통해 동의를 얻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