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애완견 훔쳐 죽게 한 30대 검거

2014-02-05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이웃 주민의 애완견을 훔쳐 죽게 한 혐의(절도 및 동물보호법 위반)로 김모(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7시30분께 제주시내 한 4층 빌라 옥상에서 고모(45)씨의 애완견을 훔친 뒤 옥상 밑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고씨가 살고 있는 빌라의 이웃 주민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애완견을 훔친 사실이 들통날까봐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집 화장실에서 발견된 애완견의 털과 옥상에 있던 고씨 애완견의 털이 일치함에 따라 김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