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 확대
2014-02-04 신정익 기자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해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려는 중소기업과 해외바이어를 개별적으로 초청해 수출확대에 나서는 도내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에게는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최대 500만원), 통역비(50% 이내), 항공료(1인 1사 50%)가 지원된다.
또 해외바이어 초청 기업에게는 1년 이내 수출실적 제출을 조건으로 바이어 초청에 따른 국내외 항공료를 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 지원을 500만원으로 100만원 늘리고, 업체당 한도 내에서 해외바이어 방문횟수와 인원 제한을 없애는 등 지원기준을 확대했다.
지원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자무역지원시스템(kr.e-jejutrade.com)을 통해접수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본부(064-710-3843)와 중진공 제주지역본부(064-751-205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