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지방선거 비용 관리통장 출시
2014-02-04 신정익 기자
이 통장은 선거기간 중 송금?자기앞수표 발행, 자동화기기(CD/ATM), 전자금융, 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등의 각종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다.
선거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이 통장은 지방선거 전날인 6월 3일까지 판매된다.
한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선거 후보자는 반드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 연락소의 소재지를 주된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해 선거비용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