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두 폐작 논란…법정서 진실 가린다

2014-02-04     신정익 기자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속보=농협에서 공급받은 녹두 종자를 파종했다가 폐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농가(본지 1월 16일자 보도)가 해당 농협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경면 원모(46)씨는 지난 29일 제주시농협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 임직원 5명을 사기 혐의로, 경남 진주시 모 영농조합법인 조모.김모는 종자산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소인 원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농협에서 공급한 가짜 ‘다현’ 녹두 종자를 파종했다가 폐작으로 인한 2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농협은 이를 배상하지 않고 오히려 종자대금으로 100여 만원을 갚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원씨는 또 종자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 등에게 등록해야 하지만, 김모.조모씨 등은 진주시장에게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업을 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한편 고소인 원씨를 비롯해 제주시농협과 ‘다현’이라는 녹두 품종을 계약재배했다가 피해를 본 농민들로 구성된 대책협의회는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제주시농협에서 공급받은 녹두 종자 때문에 폐작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과 함께 조합장 공개사과 및 임직원 문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