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홍보 강화

2014-02-04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홍보가 강화된다.

제주소방서(서장 조성종)는 대형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업주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에 따른 신고포상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서는 신고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24시간 비상구 확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행위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피난·방화시설 장애 또는 지장 초래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제 포상금은 5만원으로, 전문적인 신고꾼을 막기 위해 1년에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적발된 다중이용업소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소방서에 접수된 관내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등 불법 행위 신고 건수는 모두 36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