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렵면허 시험 5월, 8월 시행

2014-02-03     김지석 기자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는 올해 수렵면허 시험을 상반기 5월 10일과 하반기 8월 2일에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원서접수 기간은 상반기 4월 14일부터 16일, 하반기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로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원서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응시수수료 1만원과 사진(등록용 사진파일)이 필요하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사항으로 구분 시행된다.

협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미성년자.심신 장애자.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한편 지난해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 186명이 응시해 149명이 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