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시도 불법 체류자 덜미
2014-02-03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불법 체류자 L모(32·베트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45분께 제주항 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제주~부산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L씨는 지난해 8월 취업허가 일자가 만료돼 불법 체류 중이었으며, 동료 선원의 외국인 등록증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