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시청 큰코다친다

2014-02-02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지난 1일 오후 설 연휴를 맞아 도내 관광지 곳곳이 가족 등과 함께 나들이 나온 자동차들로 넘쳐났다. 그런데 느릿느릿 움직이는 상당수 차량 차창 너머로 내비게이션을 통해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를 시청하는 운전자가 심심찮게 목격됐다.

이달 중순부터 자동차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법제처에 따르면 2월 중 모두 9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이 가운데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운전자들의 DMB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운전면허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지리안내 영상 외의 다른 영상이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신호대기나 정차 중일 때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DMB에 TV 드라마를 켜놓고 운전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DMB시청은 금지하고 있지만 훈시규정에 불과,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행 중인 차에서의 DMB시청을 적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단속보다는 계도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 단속이 겉돌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것과 같이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 운전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진 채증 등 단속 중 시비를 해소할 효과적인 단속 기법이 마련돼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법 준수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