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결혼중개업자 등 7명 적발
2014-01-29 고영진 기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국제결혼중개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한모(54.여)씨 등 무등록 중개업자 6명 등 모두 7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 4명은 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남성 15명에게 외국인 여성을 소개해 1000만원 가량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모(57)씨 등 2명은 합법적인 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해오다 2012년 8월 결혼중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금 1억원 이상을 예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자 폐업 신고를 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 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강모(44)씨는 합법적인 결혼중개업소를 운영했지만 금지된 내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단체맞선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고광언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불법 국제결혼 중개가 자칫 가정폭력이나 이혼율 증가 등으로 이어져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