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경품 현금으로 환전해 준 50대 입건

2014-01-29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29일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삼도1동 모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게임장에서 게임기 70대와 현금 174만원 등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