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붙인 음주운전자'

제주시 모 간부 공무원 채혈 분석 결과 면허정지서 취소로

2014-01-28     고영진 기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제주시 소속 간부 공무원이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만,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오히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청 소속 5급 사무관인 박모(52)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2분께 제주시 외도2동 CJ제주물류센터 인근 일주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박씨는 경찰의 호흡식 음주측정에 불만, 정확한 측정을 요구하며 채혈 측정을 요청했다.

경찰은 박씨의 요구대로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당시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0.145%로 나왔다.

결국 박씨는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을 할 경우 채혈측정이 우선한다는 ‘음주운전 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채혈 분석 결과에 따라 처벌받게 됐다.

경찰은 박씨에게 출석 통보를 하는 한편 박씨가 출석하면 음주운전 경위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