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대 중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
2014-01-28 이정민 기자
28일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도선관위 대회의실에서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시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사진>
제주도선관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공무원 줄 서기·줄 세우기 등 선거 관여 행위 ▲후보자 추천·사퇴와 관련 금품 수수 ▲불법 선거여론조사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립을 4대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단속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 4일 선거일에 개인 사정 등으로 투표할 수 없을 경우 5월 30~31일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 홍보를 위해 유권자와 정당,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시연회도 개최한다.
선관위는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개표사무원 국민 공모제’도 도입, 전체 개표사무원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국민 공모로 채워 직접 개표 사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가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정보 공개시기를 선거일 전 30일부터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5월초부터 각 정당 제주도당의 5대 공약과 도지사 및 교육감 등 지방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이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