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선불금 사기 30대 구속

2014-01-28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선주를 속여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제주 선적 유자망 어선 A호(37t)의 선주 허모(59)씨에게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선불금 1000만원을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해 8월 제주 선적 게통발 어선 B호(45t)의 선주 유모(50)씨에게 1년간 조리장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105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선주들이 선불금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