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청렴도 1위 비결은, 도감사위?

장우순 도교육청 행정국장, 올해 첫 직장교육서
업무지침 조목조목 설명, 대부분 시간 할애
직원들엔 ‘법 공부’ 강조하며 ‘철통’ 내부단속

2014-01-24     문정임 기자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장우순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이 23일 오전 열린 직장교육에서 할당된 시간의 대부분을 청렴도 유지를 위한 업무지침 설명에 할애했다. 

그런데 이날 장 국장의 지시 내용이 워낙 세부적이고 강한 어조였는데다, 특강의 목적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교육가족을 지키기 위한 내부 단속이라는 점을 스스로도 여러 번 강조해, 일각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의 4년 연속 청렴도 1위의 신화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도감사위원회에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장 국장은 올해 처음 마련된 직장교육 특강에서 “도감사위가 청렴도 1등인 교육청에는 ‘쇠방망이’, 청렴도 꼴찌인 도청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교육가족들은 업무처리에 빈틈이 없는 지 스스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국장은 구체적으로, 1회성·소모성·선심성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긴급사안 이외의 예산, 특히 워크숍·시찰·연수 등의 비용은 본예산에만 반영하도록 했다. 차액이 남을 경우 1차 추경에 올려 불용액이 다른 교육 사업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의원요구사업'이라도 본청의 정책방향과 다른 것은 집행하지 말도록 했다.

장 국장은 "최근 어느 학교에 의원요구사업으로 2000만원을 보냈더니 여행을 다녀왔다. 이건 있어서 안 되는 일"이라며 "학교에서 공문이 왔다고 무조건 허가하지 말고 사업의 타당성, 타 학교들과의 형평성을 두루 고려해 집행할 것, 예산 배분은 시교육지원청이 하지만 총괄책임은 도교육청에 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여비 지급 규정과 관련해서는 “실무자들이 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참가자들이 이후 자비를 물어내는 일이 있었다”며 “매 사업마다 관련 법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특히, '법 공부'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강조됐다.

장 국장은 “관련 법이 자주 바뀌고 있는데, 기안만 보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며 "우리의 살 길은 오늘도 법 공부, 내일도 법 공부라는 사실을 잊지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국장은 이어 “최근 감사에서 실무자보다 계·과장에게 더 높은 수위의 징계가 떨어지는, 이례적인 경우가 발생했다"며 "이는 앞으로 관리자들의 책임을 강도 높게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안할 때마다 관련 법을 다시 확인하라”고 거듭해 법 공부를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외 연수의 경우, 꼭 필요한 사람만 다녀와 감사위로부터 연수와 관련해 일절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장 국장은 또, 업무추진비 집행 때 내부직원과 외부직원의 비율을 반드시 맞춰 집행하고 정책 결정권자(교육감)의 방침과 다른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에는 결재를 다시 받아 사업의 합법성뿐 아니라 합목적성까지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장 국장은 개별 직원들의 업무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장 국장은 “업무 인계인수는 내가 부임한 시점부터가 아니라 내가 맡은 사업 전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며 “‘그때 내가 없어서 모르겠다’는 말은 우리 교육가족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도감사위에 교육감사과 신설 구상이 나오는 마당에 우리 조직을 지키려면 직원들이 스스로 법 공부를 하면서 내 업무에 내가 만전을 기하는 수 밖에 없다”며 “교육 공무원의 첫째 덕목인 청렴과 신의를 함께 지켜나가자”고 단합과 단속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