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법' 영세 차별
동문.오일시장은 “OK"-보성시장은 "NO"
제주시, “법상 어쩔 수 없어”
영세한 서민상권을 보호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이 건물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재래시장’을 차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 육성법이 정한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가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는 등 재래시장 육성법이 제 취지를 잃고 있다.
또 이 가운데 있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법 규정과 지침상으로 어쩔 수 없다”면서 개선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자칫 재래시장 육성법이 재래시장을 편가름하는 법으로 전락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의 250여곳에 이르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재래시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래시장 육성특별법을 제정, 올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전국적으로 시설개선자금 1068억원과 경영현대화 지원자금 200억원 등 모두 1268억원을 재래시장 기반시설 보강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전국 250여개 재래시장의 홈페이지를 구축시켜 재래시장 디지털화를 앞당길 방침이다.
그런데 정부의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할 경우 제주시 지역의 경우 해당되는 시장은 ‘옛 시장법에 의해 등록된 상가시장’인 동문시장과 민속오일시장 2곳 뿐이다.
제주시는 올해 이들 2곳의 시장에 대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등을 위해 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각종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이후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모두 78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들 시장과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벌이고 있는 이도1동 소재 광양 보성시장의 경우에는 건물주가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기반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보성시장의 경우 현재 54개 점포가 조성돼 50여명의 상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성시장의 경우 동문시장과 영업형태가 같지만 건물주가 민간인이어서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민간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상가까지 재래시장 육성법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주상 복합상가에 입주한 점포 등 겉잡을 수 없이 대상이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배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