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지입 차주’ 보호 사각지대

전국적으로 금전적 피해 속출 대책 시급
도내 700대 추정···道, 실태 파악도 못해

2014-01-23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지역 일부 전세버스 기사들이 버스 소유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신이 산 버스의 소유권을 회사에 빌려주는 지입 형태가 현행법상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일감 확보를 위한 ‘울며 겨자 먹기식’ 지입 영업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23일 제주도와 제주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는 58개 전세버스 회사가 2100대가 넘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700대 정도가 지입 차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입 형태는 버스를 소유한 기사들이 회사에 소유권을 빌려주고 영업을 하는 대가로 지입료를 내는 것을 말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는 회사가 구입한 차량만 운행하도록 하는 직영 방식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입 형태가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개인 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탓에 상당수 전세버스 기사들이 일감 확보가 수월하다는 이유로 버스의 소유권을 회사에 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회사 측도 별다른 부담 없이 버스를 늘려 운영할 수 있다 보니 지입 형태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실제 버스는 기사가 구입하지만 소유권은 회사가 갖는 불법인 지입 형태가 끊이지 않으면서 자칫 지입 기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입 기사들은 개별 사업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세버스를 개인에게 맡기기에는 정비 불량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직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회사가 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통째로 빼돌리는 사례도 전국에서 수십여 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수학여행단과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전세버스 업계가 호황을 맞고 있으면서도 지입 기사들은 금전적 피해 등을 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제주도는 대책 마련은커녕 지입 차량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한 지입 기사는 “안정적인 고객 확보가 쉽지 않다 보니 지입 형태로 일할 수밖에 없다”며 “전세버스 회사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 주차돼 있는 버스는 지입 차량일 가능성이 높지만 행정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