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 여성 살해 40대 징역 18년
2014-01-23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7)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전 9시께 A씨가 운영하는 제주시소재 세탁소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전기다리미로 A씨를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여성을 살해한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수면제를 먹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