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 쟁탈전 돌입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난 22일 입찰 공고…다음달 13일 운영자 결정

2014-01-23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 재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이뤄지면서, 운영권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2일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항공사는 이번 입찰 참가자격을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못 박았다.

이 같은 조건을 내건 이유는 지난해 10월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을 6(대기업)대4(중소기업) 비율로 쪼개서 진행하면서 대기업 입찰참여를 제한, 일부 운영권이 세계 2위 면세점 업체인 외국계 기업 듀프리의 자회사에 넘어간 전례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외국자본에게로 면세점 운영권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관세청 특허신청 공고에 부합하는 법인으로도 규정했다. 당시 관세청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규정, 대기업의 입찰참여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입찰은 대기업들 간의 치열한 눈치싸움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입찰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공항 출국장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는 지난 5년 동안 연간 90~100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이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흑자를 내는 몇 안 되는 공항면세점인 데다 입점 품목도 술, 담배, 화장품 등으로 단순 제품 위주라 상품 유치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낙찰가 역시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면세점 매출은 2011년 265억에서 지난해 600억원 규모로 크게 성장했다.

공항공사는 다음달 3일 현장설명을 실시하고 4일부터 12일까지 입찰등록 및 전자입찰을 진행한다. 이어 같은 달 13일 개찰, 최종 운영자를 선정한다.

낙찰자는 공사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연간 임대료, VAT별도) 제시자로 결정되며, 최고가 제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지난 19일 자로 계약이 종료됐지만, 입찰공고가 늦어지면서 기존 운영자인 롯데면세점이 3개월 단기 연장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