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허진영·박주희 의원 '우수조례'
제10회 전국지방의회 우수조례 심사 개인부문 우수상.장려상 각각 수상
2014-01-22 김지석 기자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허진영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는 제주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형성을 통해 제주도의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우수상에 선정됐다.
박주희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관광약자의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과 관광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로 장려상에 선정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의한 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지방의회)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우수조례상은 전국 240여 개 자치단체 의회 및 의원을 대상으로 2012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8월 동안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등 자치입법 실적에 대해 한국지방자치학회 행정학 전공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