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 훼손' 검찰수사 일단락
2005-04-05 김상현 기자
속보=제주대 총장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특정후보를 비방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 구속됐던 용의자 1명이 석방되는 등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 됐다.
'제주대 총장 사이버 비방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4일, 구속된 좌모씨(34)를 지난 2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유봉 교수가 이날 오전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곧바로 좌씨를 석방했다.
한편 고유봉 교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의 분한 마음을 접고 피의자들을 용서하며 이들에게 가능한 한 법의 선처와 아량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소를 취하했다"며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하게 하는 것만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써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