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만든 환경 매뉴얼 ‘부정’ 넘어 ‘수정' 의지
제주도 시행사 감싸기에 환경단체 '감사원 조사'의뢰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등 도내 3개 환경단체는 16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며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긴급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다면 이 사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5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는 동·식물상에 대한 조사방법을 1년 계획으로 실시하라는 기준이 없다”며 “제주도는 법과 원칙을 준수해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자 ‘특혜’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제주도의 해명은 시행사측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만 발췌, 상당부분 왜곡된 것으로 확인됐다.
‘졸속’환경영향평가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업체 편들기 역시 계속되고 있는 것.
본보 확인 결과 사업부지 인근(북쪽 애월읍 광령리)에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자리하고 있다.
시행사측이 배포한 환경영향평가본안서에도 이 지역을 포함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고 담았다. 그러나 확인결과 생태 1등급 지역에 대한 조사는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의 범위가 사업자 종축의 두 배(대기질은 반경 2km)까지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반드시 연3회(3~5월, 6~9월, 12~2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환경부에서 고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는 조사의 범위와 시기가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 매뉴얼은 ‘강제’ 아닌 ‘권고’ 사항일 뿐”이라며 “2009년 이후 업그레이드(수정)를 하지 않아서 관련 조항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만간 해당 조항을 수정할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늘어놨다.
제주도가 근거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의 시간적 범위(조사시기와 횟수, 제7조 3항 관련)동ㆍ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매뉴얼’과 같은 내용이다.
특히, 해당 규정 ‘조사항목별 조사기준’에 따르면 동·식물상의 경우 공사 중에도 반기 1회 이상 현지 조사 및 탐문조사토로 명시돼 있으며, 운영시에도 연 1회 이상 조사토록 정하고 있다.
제주도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에 따른 영향(피해 등)을 평가하는 것인데 제주도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영향평가법(제40조)에는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제주도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