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침입 여아 성폭행 20대 징역 15년
2014-01-16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가정집에 침입해 10대 여아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2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내내 변명으로 일관했고 피해자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는가 하면 피해자 가족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허씨는 지난해 6월 제주도내 한 가정집에 침입해,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허씨는 피해아동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으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