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광사업 승인 시장ㆍ군수에 이양
2005-04-05 고창일 기자
오는 16일부터 관광사업 등록 및 사업계획 승인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이양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 공포된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숙박업을 비롯해 관광객이용시설, 국제회의업 등 관련 승인 업무를 시장. 군수가 맡게 됐다.
이에 사업자들은 도지사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개별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는 시장. 군수에게 따로 신청해야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면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개발 사업의 허가권은 여전히 제주도지사가 갖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