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20년 복역 50대 남성 또 흉기난동 징역 10년

2014-01-10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살인죄로 2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50대 남자가 다시 흉기난동을 부려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모(54)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6월28일 오전 0시35분께 김모(33·여)가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모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다음날 다시 찾아가 강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고 피해회복 및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