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갑의 비극…'

63세 아들이 90세 아버지 살해

2005-04-04     김상현 기자

90대 아버지를 살해한 비정한 아들이 사건 발생 1년 4개월만에 검거됐다.
특히 경찰은 단순 변사사건을 끈질긴 수사 끝에 살인사건으로 밝혀냈다.
제주경찰서는 3일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음독자살로 위장한 김모씨(65.북제주군)를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당시 63세)는 2003년 12월 20일 오전, 잠에서 깨어나는 아버지(당시 90세)의 입을 손으로 막고 화장지를 입 속에 집어넣은 뒤 미리 준비한 농약을 먹여 자살로 위장,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사실을 계속 부인해 오다 여러 차례 진술이 엇갈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 끈질긴 수사를 계속해 오자 이를 견디지 못해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김씨는 범행 4개월 전인 2003년 8월, 30년 간 같이 살던 계모가 집을 나가버리자 아버지가 계속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과 며느리가 재산을 빼돌리고 어머니를 내쫓았다"며 말을 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1999년 8월 아버지 소유의 집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뒤 부친이 심하게 욕을 하면서부터 감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씨는 부친을 살해한 뒤 죄책감에 시달려오다 음독자살을 시도, 병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