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산품 지리적표시제 등록 '지지부진'...특산품 입지 위협

2014-01-08     김지석 기자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 특상품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리적표시제 등록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특히 지리적표시제 등록사업이 특산품 품목별로 제각각 추진되면서 등록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총괄 추진을 담당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산품 가운데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완료된 상품은 제주돼지고기, 제주녹차, 제주 톳, 제주전복 등 단 4개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한라봉과 제주광어가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 중이지만 수년 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2011년도부터 제주어류양식수협을 통해 제주광어에 대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맡은 양식수협의 유통자회사가 영리법인으로 추진되면서 등록이 안됐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비영리법인인 친환경넙치영어조합법인을 통해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등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제주의 대표적 특상품인 한라봉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추진된 한라봉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제주특산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제 등록 사업이 품목별로 제각각 추진되다보니 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도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청정 제주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주특산품 입지가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리적표시제 등록 사업이 품목별로 이뤄지면서 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는 실정”이라며 “브랜드를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광어는 용역업체와 등록문제에 대해 협의 중으로 올해 상반기 등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리적표시제는 어떤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그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정부가 특정지역 특산물의 지역 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