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릴 화장품 판매한 업주 2명 입건

2014-01-07     고영진 기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사용기간이 임박하거나 경과해 폐기 처분해야 하는 화장품의 사용기간을 위.변조해 판매한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용기간을 위.변조한 화장품을 할인 판매한 혐의(사기 및 화장품법 위반)로 온라인 쇼핑몰 대표 정모(40)씨와 화장품 판매점 업주 이모(51)씨 등 2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 9월 초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제주시내에서 외국인 대상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사용기간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폐기 대상 화장품을 저가에 사들여 표기된 사용기간을 아세톤 등으로 지우고 새로 고무인을 찍어내는 수법으로 화장품의 사용기간을 위.변조해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제주시내 여러 지역에서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사용기간이 위.변조된 화장품을 사들여 진열해 놓고 대향 할인행사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판매장부와 시가 8055만원 상당의 사용기간이 위.변조된 화장품 55종 5929점을 압수하는 한편 이씨에게 사용기간이 위.변조된 화장품을 납품한 유통업자를 추적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칫 국제 관광도시 제주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각종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