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등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제멋대로'
2014-01-07 김지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제주도의회 등 8개 의회의 업무추진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8월 1일부터 지난해 7월 31일까지 1년 동안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1093건의 식사를 통해 1억2979만9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 전체 집행건수 1304건의 83.8%, 금액 2억58만4000원 기준 64.7%를 식사비로 지출했다.
이어 설이나 추석 때 선물 구입으로 124건 5113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의원들이 선물구매에 쓴 금액은 전체 업무추진비 25.4%에 달했다.
이는 이번 조사대상 광역의회 평균 17%보다 8.4%가 높은 수치다.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현금격려 10건 220만원, 경조사 19건 95만원, 기타 58건 1650만5000원 등에 사용됐다.
특히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식사 업무추진비를 공휴일 등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식사 건수 1093건 가운데 집 근처에서 394건을 집행했고, 공휴일 246건과 심야시간에 65건을 사용했다.
이 같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한 사실은 다른 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사용 내역에서도 확인됐다.
모 구의회 의원 12명은 ‘의정활동 업무 추진’ 명목으로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372차례에 걸쳐 개인 차량에 2613만원 상당의 유류를 주입했다.
또 모 도의회 위원장은 2012년 12월과 지난해 4월 2차례에 걸쳐 소속 위원 15명에게 개당 2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격려품으로 제공하는 등 동료 의원들과 나눠먹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도의회 위원장의 경우 ‘의정활동 협조자 간담회’ 명목으로 공휴일이나 평일 심야에 집 근처 노래방과 주점에서 61차례에 걸쳐 383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가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규정 위반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 지방의원 44명에 대해 위반사실을 해당 의회에 통보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환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