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JDC 비리 고발 사건’ 수사 착수
2014-01-07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속보=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가 온갖 비리와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며 변정일 전 이사장 및 이사진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본지 2013년 12월27일자 4면 보도)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지능범죄수사팀은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변 전 JDC 이사장 및 이사진 등을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정재율 지능범죄수사팀장은 “최근 제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수사 지휘가 내려진 날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주민자치연대·곶자왈사람들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2월 26일자로 JDC의 비리와 불법·탈법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고발 내용은 JDC의 직원 채용 문제, JDC 및 (주)해울 임직원 자녀에 대한 국제학교 수업료 면제, 이행보증금 반환 특혜,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 등이다.
피고발인은 변 전 이사장, JDC 이사진 및 (주)해울 이사진, 이사진과 공모 관계에 있는 임직원들, 국토교통부 등이다.
당시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감사를 통해 JDC의 비리와 불법·탈법이 면면이 공개됐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과 노력이 이어지지 않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